공인탐정 국가자격증 인지 상간소송 사실확인 맡겨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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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내용 확인 탐정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재판대리까지 나아가려면 전문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와 법적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탐정을 소재로 한 소설, 만화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낯선 문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일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찾아야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곳의 정보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탐정'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찾아간 곳이 마치 공인 받은 변호사인 것처럼 상담을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여러분을 대리해줄 수도 없고, 실무적인 노하우를 주는 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승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당한 길을 안내해줄 법조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면 법무법인SH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왕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찾아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탐정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개정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게 가능해졌죠. 그런데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함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 진행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앞으로 재판을 함께해줄 법률전문가를 바로 찾아주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절차를 속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만남은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남편이 만나는 여자 얼굴이나 좀 보자' 라는 생각에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단서가 부족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자' 라는 심정으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1:1 만남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괜히 만나러 나갔다가 욕설이라도 오고 가거나 멱살을 잡았다가 협박죄나 폭행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서 지키고 서 있다가 스토킹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에 이런 행동은 조심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만약 합의를 위해 상대측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측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수집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상간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은 '증.거'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근거 없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만 한다면 제대로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할 경우 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증을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하루종일 미행해서 현장을 잡아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육체적인 사랑뿐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까지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면 핸드폰에 남아 있는 대화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최근기록, 지인들의 진술, CCTV, 카드결제내역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연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집 어려운 자료 있다면?
실무상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는 내가 스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배우자 핸드폰을 보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허락없이 잠금을 해제하거나 이미 삭제된 내용을 사설업체에 맡겨 복구하게 되면 불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회를 틈타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같은 자료들은 불과 일주일만에, 길어봤자 한 달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직접 나서서 업체에 얘기를 해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준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원을 통한 조사 진행 방법을 통해 영상을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내용, 아직 더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된 것 아닌가요?'라고 마음을 놓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바로 피고가 기혼여부를 알면서도 교제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만약 결혼한 사실을 모른채 사귀고 있었다면 이때는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은 기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단서를 잡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가능한데요. 대화 도중 '곧 이혼할거야' 라고 말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와이프 갔어?' 라고 상대 배우자를 언급하고 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없어도 결혼식, 돌잔치에 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거나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같이 일한 사이였다면 이런 정황상 내용을 강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까지 내놔!
유부남과 만나면서 금전을 받거나 고가의 백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 내연녀가 있습니다. 아내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받은 용돈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남편이 조건 없이 준 반지나 가방, 금전같은 것들은 다시 돌려받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라서 여자가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반환을 요구할 자격은 남편한테 있고, 아내가 남편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자료 3천만 원?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부부가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까지 가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 수록 높은 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판결되는 액수는 3천만 원 이내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결혼기간이나 자녀의 유무, 상간자와 사귄 기간, 반성하는 태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반영해서 적정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천만 원 까지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이보다 높은 액수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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